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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사'통상임금 범위' 대표소송
현대차 노사'통상임금 범위' 대표소송
  • 한상오 기자
  • 승인 2013.02.20 16: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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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군별 규정 등 서울지법에 제기…타 사업장도 잣대될듯

현대자동차 노사가 통상임금 범위를 규정하기 위해 법원에 대표소송을 낸다. 이 소송은 현대차 노사가 지난해 8월 단체교섭에서 별도 합의한 사항이다.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20일, 직군별로 소수 인원을 선정해 통상임금을 규정해 달라는 소송을 22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크게 영업직과 정비직, 기술직, 연구직, 일반직, 별정직, 임시직 등으로 직군이 나뉜다. 지부는 총 24명을 직군별 대표로 선정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벌인다. 현대차는 다양한 직군만큼 임금체계가 복잡하고 각기 다른 기준에 의한 다양한 유형의 임금항목이 존재해 각 사업장마다 오랫동안 다툼이 있어 왔다. 이에 현대차 노사는 지난해 8월 단체교섭에서 별도합의로 대표소송을 진행키로 합의했었다.

통상임금은 각종 수당을 산정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개념이며, 임금제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소정근로의 양과 질에 대해 지급되는 일반 임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대차의 통상임금 소송은 타 사업장의 통상임금 다툼의 중요 잣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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