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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은행 근저당권 설정비 되돌려줘야"
법원 "은행 근저당권 설정비 되돌려줘야"
  • 뉴미디어팀
  • 승인 2013.02.21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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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서 원고 승소 판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고객이 부담한 근저당권 설정비를 은행이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은행의 반환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종전의 판결을 뒤집는 것으로 항소심을 진행 중인 다른 집단 소송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단독 엄상문 판사는 20일 장모씨가 신한은행을 상대로 "근저당 설정비 75만여원을 돌려달라"며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엄 판사는 "장씨가 근저당 설정비를 부담하기로 신한은행과 개별 약정을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설정비용의 부담주체에 관한 법령의 규정 등을 볼 때 설정비는 은행이 부담해야 함에도 고객이 부담한 것은 부당이익"이라고 판단했다.

장씨는 2009년 9월 신한은행으로부터 1억원의 담보대출을 받으면서 부담한 근저당 설정비 94만여원 중 세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달라고 은행 측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냈다.

근저당 설정비 소송은 2008년 공정거래위원회가 근저당 설정비를 은행이 부담토록 하는 표준약관을 개정하면서 발단이 됐다. 근저당 설정비는 주택담보대출시 발생하는 부대 비용으로 등록세와 교육세, 신청 수수료, 법무사 수수료, 감정평가 수수료, 인지세 등으로 통상 대출금의 0.6~0.9% 선으로 책정된다.

은행들은 공정위의 개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은 "근저당 설정비를 고객들에게 부담토록 한 약관을 불공정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고, 대출 고객들은 은행들을 상대로 잇따라 소송을 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2월 대출 고객들이 국민은행 등을 상대로 낸 대규모 집단소송에서 "고객들이 근저당 설정비 부담주체를 선택하도록 한 표준약관 규정은 개별약정으로 약관 자체를 무효로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원고 측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태산 이양구 변호사는 "은행 측은 설정비를 고객이 부담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질적으로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고, 설령 계약을 맺었더라도 은행 직원의 지시에 따른 형식적인 절차"라고 주장했다.

이어 "항소심에서 실질적으로 근저당 설정비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 등에 대한 증거조사가 시행되면 기존 판결도 뒤집힐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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