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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조정 대신 무급휴직 땐 '실업급여' 지급
고용조정 대신 무급휴직 땐 '실업급여' 지급
  • 한상오 기자
  • 승인 2013.02.21 14: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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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4월부터 시행

경영사정 악화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조정 대신 무급휴업이나 휴직을 실시할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실업급여 등을 직접 지원하는 제도가 빠르면 4월부터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고용보험의 고용유지지원제도에서 근로자를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개정 고용보험법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주가 고용조정을 하려면 ▲재고량 50% 이상 증가 ▲생산량 또는 매출액 30%이상 감소 ▲생산량 또는 매출액 20% 이상 감소 등이 있어야 한다. 또 사업주가 휴업을 하려면 일정수준 이상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30일 이상 실시하되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무급 또는 평균임금 50% 미만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휴직을 할 경우에는 노사가 합의해 일정수준 이상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90일 이상, 수당은 무급으로 하고 사전에 유급휴업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했어야 한다. 여기서 일정수준의 근로자란 사업규모별로 99명 이하 기업에서는 10명 이상, 100~999명 기업은 10%, 1000명 이상 기업은 100명 이상이어야 한다.

지원액은 실업급여 지원을 감안해 1일 지원상한액을 4만원, 사업주가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50%(상한인 경우에는 4만원)과 수당의 차액만큼 지급한다. 지원기간은 휴업 또는 휴직기간을 고려해 최대 180일을 넘지 못한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받게 하려면 원칙적으로 휴업 또는 휴직 실시 30일 전까지 고용유지 조치계획을 세워 신청하고 심사위원회의 지원결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안의 입법예고기간은 3월 22일까지로 지원요건, 지원수준이 확정된 개정안은 오는 4월 24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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