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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의혹 라응찬 회장 아들 무죄 선고
사기의혹 라응찬 회장 아들 무죄 선고
  • 뉴미디어팀
  • 승인 2013.02.24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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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신한금융 회장 차남, 실형 원심 깨고 항소심서

재개발 사업의 수익성을 부풀려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라응찬(74)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차남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기정)는 투자자로부터 3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된 나모(46)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나씨가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한 이후 스스로 약 15억원을 사업에 투입하고,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을 볼 때 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없거나 전망을 부정적으로 내다봤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투자계약 체결당시 사업 전망은 대체로 긍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세계금융위기로 빚어진 국내 부동산경기의 침체 등으로 사업의 진행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들의 진술에도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떨어지고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 믿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나씨는 2005년 서울 종로구 공평 15·16지구의 재개발사업 시행사를 운영하면서 투자자인 중소기업 대표 A씨 부자(父子)에게서 투자금 명목으로 3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나씨가 투자금을 받을 당시 사업의 성공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였다"며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투자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것은 미필적으로나마 돈을 가로채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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