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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종속회사 주요경영사항 공시 의무화
상장사, 종속회사 주요경영사항 공시 의무화
  • 한상오 기자
  • 승인 2013.02.24 19: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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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내달 2일부터 K-IFRS 개정기준 시행

앞으로 상장법인들은 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을 공시해야 한다. 대신 공시 우수법인은 공시내용 사전 확인절차를 면제받는다.

한국거래소는 24일 "수시공시제도 개선, 공시내용 사전 확인절차 면제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공시규정 개정이 22일 금융위에서 승인됨에 따라 다음달 2일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관련 개정 규정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시내용 사전 확인절차 면제는 5월2일부터 이뤄진다.

개정 공시규정은 올해부터 연결기준 수시 공시를 도입토록 한 'K-IFRS 도입 로드맵'에 따라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재무정보 관련 수시공시 의무비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배회사 연결 자산총액, 자기자본, 매출액 등에 5% 이상 영향을 미치는 경우 상장법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종속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합병, 영업·자산양수도 등 주요사항에 대한 상장법인의 공시 의무가 신설됐다. 다만, 거래소는 도입 초기 상장법인 부담 등을 고려해 올해 말까지 종속회사 공시 지연에 대한 불성실공시법인 제재 적용을 유예할 방침이다.

공시우수법인 등에 대한 사전 확인절차도 면제된다. 확인절차 면제는 최근 3년간 공시우수법인, 성실공시요건 충족 법인 등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며, 단계적으로 확대될 방침이다.

거래소는 사전 확인절차를 면제하는 대신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 필요한 경우 정정 요구를 하고 불성실공시에 따른 제재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산재평가 관련 공시를 의무공시에서 자율공시로 전환하고, 대규모 손상차손이 발생할 경우 의무적으로 투자위험정보 관련 공시를 하도록 했다.

거래소는 다음달 4일부터는 관련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해 기업집단 결합재무제표를 폐지하고, 집합투자업자 의결권행사 공시시기를 주주총회 개최 후 5일 이내로 변경키로 했다. 또 코스피 상장사가 공시의무를 위반한 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불성실공시법인에서 제외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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