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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 64.6%, 목돈안드는 전세 '글쎄'
중개업자 64.6%, 목돈안드는 전세 '글쎄'
  • 권태욱 기자
  • 승인 2013.02.26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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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써브, 절차복잡하고 집주인 참여 어려워
기존 안정대책도 현실성 떨어져 효과 미지수

전국 부동산중개업자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 '목돈안드는 전세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가 최근 전국 부동산써브 회원 중개업소 799명을 대상으로 '전월세 안정 방안 추진 실효성'에 대한 설문조사한 결과,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집주인이 대신 주택담보대출로 조달하고 세입자가 대출금 이자를 납부하는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 도입 방안에 대해 응답자 35.4%인 276명이만이 찬성했고 절반이 넘는 64.6%는 반대입장을 보였다.

임차인의 부담을 줄여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는 의견이 많았지만 복잡한 절차로 인한 불편함 때문에 집주인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쉽지 않으리라는 견해가 다수를차지했다.

설문내용은 지난해 9월 서울시가 발표한 '전월세 안정화 대책'에서 언급된 △임대차 보호기간 강화(2년→3년) △임차인 계약갱신 청구권 신설 △월차임 산정률 조정(연 14%→연 10%)과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인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 도입 등에 대해 설문조사를 벌였다.

임대차 보호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찬성 136명(17.5%), 반대 643명(82.5%)로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기간이 길어지는 만큼 초기임대료 부담이 높아지고 '임대인의 재산권도 보호받아야 한다(재산권 침해 반대)'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주택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 신설 유도를 위한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하는 방안 역시 찬성(33.2%)보다는  반대(66.8%) 의견이 많았다.'임대인의 권리를 무리하게 침해한다', '임대인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할 경우 사실상 막기 어렵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답변이다.

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월차임 산정률을 연 14%에서 연 10%로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찬성(65.2%) 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이미 현장에서는 월차임 산정률을 10% 이하로 적용하고 있어 이 같은 논의 자체가 탁상공론에 불과하다는 의견도 공통적으로 많았다.

네 가지 방안 중 전월세 시장 안정에 가장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응답자 799명 중 259명(33.3%)이 '효과 없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입장을 밝힌 응답자 중에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통해 전세시장 안정을 이뤄야 한다', '기존에 논의된 방안들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시장 원리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 등을 제시했다.

그나마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해서는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21.6%)와 '월차임 산정률 조정'(20.4%)이 비교적 높은 지지를 얻었다.

조은상 부동산써브 리서치팀장은 "목돈안드는 전세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집주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유인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 전국 부동산중개업자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 '목돈안드는 전세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울 잠실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 앞에 전세 매물을 적은 안내문이 붙어 있다.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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