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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키움·내일키움통장' 모집 개시
'희망키움·내일키움통장' 모집 개시
  • 박선영 기자
  • 승인 2013.02.27 11: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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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통한 자립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과 내일키움통장 사업의 2013년도 신규 대상자 모집을 지난 25일부터 시작했다.

올해는 대상 가구를 대폭 늘려 전국 17개 시도에서 3만4000가구(희망키움통장 1만4000가구, 내일키움통장 2만 가구)를 신규 모집할 예정이다.

1차 모집 시기는 오는 3월8일까지로, 올 한 해 동안 총 8회에 걸쳐 모집한다.

정부와 민간이 함께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목돈을 마련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가입가구가 월 10만원을 저축하고 3년 이내에 수급 상태에서 벗어날 경우, 정부와 민간이 최대 5배를 적립해 3인 가구 기준 최대 2400만원까지 적립할 수 있다.

지원액은 주택 구입, 임대 및 본인·자녀의 교육, 창업 자금 등 자립·자활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현재 1만8000가구가 가입한 상태다.

정부는 대상자에게 상담, 재무교육 등을 통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탈 수급 시에도 2년간 교육. 의료급여를 지원한다.

희망키움통장 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은 총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60%이상인 기초생활수급가구다.

가입을 희망하는 기초생활수급가구는 읍면동 주민 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자체는 신청 가구의 자립 의지와 적립금 활용 계획 등 서류 심사를 통해 최종 지원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의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라면 '내일키움통장'에 가입할 수 있다. 내일키움통장은 자활사업 참여자가 자산형성을 통해 자립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자활근로사업단의 수익금을 활용해 매칭·지원하는 사업이다.

내일키움통장 사업 참여 대상은 자활근로사업단에 3개월 이상 성실히 참여한 자로, 자활사업 참여자는 원칙적으로 희망키움통장 가입이 제한된다. 내일키움통장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소속 지역자활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참여자에게는 내일키움장려금과 내일키움수익금을 지원하여, 3년 이내 취·창업 시 최대 1,300만원의 지원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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