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국민연금법 개정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의 회의 내용 공개를 확대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언주의원 대표발의)이 국회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개정된 국민연금법에 따라 회의 1년 후 참석자의 발언내용이 전부 기록된 회의록이 공개된다.
그간에는 요약된 회의록을 공개해 왔으나, 법 개정으로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결정 과정이 더 투명하게 공개되고 나아가 운용의 독립성이 제고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기금운용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금융시장 안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안건은 회의 개최 4년 후에 공개하도록 하였다.
이는 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 필요성과 함께 기금운용전략·투자정보 보호 필요성을 조화롭게 구현하는 방안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동법에 따라 ’14년 5월부터 참석자별 발언내용이 전부 기록된 회의록(‘13년 2차 기금위)이 공개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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