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6:14 (화)
세종시 땅값 21%↑…재산세 부담↑
세종시 땅값 21%↑…재산세 부담↑
  • 권태욱 기자
  • 승인 2013.02.27 15: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전국 표준공시지가 전년비 2.70%↑
명동 네이처 리퍼블릭 매장 9년 연속 '최고가'

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평균 2.7% 이상 올랐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1월1일을 기준으로 조사·평가한 전국의 표준지 50만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28일자로 공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2.70% 올랐다. 세계 금융위기로 1.4% 일시 하락했던 2009년 이후 4년 연속 상승세다.

이는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서도 세종시, 혁신도시 등 주요 개발사업과 경북 예천(경북도청 이전지), 경남 거제(해양관광단지개발) 등 일부 지역의 토지수요 증가가 전국 공시지가 상승을 이끌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2.18%올랐고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가 3.74%, 시·군이  4.4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은 수도권에 비해 울산·세종·거제 등 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땅값이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다.

세종시는 정부청사 이전에 따른 각종 개발사업과 토지수요 증가로 21.54% 상승하며 전국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이어 울산(9.11%), 경남(6.29%), 충북(4.25%), 전북(4.16%) 등 12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폭이 높았다.

반면 주요 정부부처가 떠난 과천시는 0.38% 하락해 정부청사 이전을 놓고 두 지역의 명암이 엇갈렸다.이어 인천 중구(-0.35%), 경기 고양덕양(-0.25%), 인천 동구(-0.14%), 광주 동구(-0.13%) 등이 그 뒤를 따랐다.

서울(2.89%)은 전국 평균(2.70%)을 상회했지만 경기(1.49%), 인천(1.06%)은 변동률이 비교적 낮았다. 서울은 외곽지역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개발이 활발했던 점이 상승요인으로 작용했다.

독도는 전체 101필지 중 표준지가 2필지에서 3필지로 늘었다. 울릉도와 독도 입도 관광객 증가에 따른 관광기반시설 증설과 지속적인 토지개량 등에 따라 표준지 공시지가가 큰폭으로 올랐다.

접안시설이 있는 독도리 27은 45만원/㎡으로 전년 대비 134.38%, 주거시설이 있는 독도리 30-2(표준지 신규 선정)는 33만원/㎡로 71.88%, 자연림이 있는 독도리 20은 950원/㎡으로 69.64% 상승했다.

전국 최고가 표준지는 서울 중구 충무로 1가 24의2번지 '네이처 리퍼블릭' 화장품 판매점 부속 토지로 지난해보다 7.7% 상승한 1㎡ 당 7000만원으로 나타났다. 2005년부터 9년 연속 1위를 지키고 있다.

반면 최저가 표준지는 전북 남원시 산내면 덕동리 소재 임야로 지난해와 동일한 1㎡당 130원으로 결정됐다.

한편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상승하면서 보유세 부담도 커지게 됐다.

전반적인 상승폭 자체가 크진 않지만 세종시, 울산 등 일부 개발 호재 지역은 공시지가가 15~20%가량 상승하면서 이 지역 고가의 토지를 보유한 경우에는 세 부담이 전년 대비 20~30%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 또는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 민원실에서 28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같은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 등에서 하면 된다.

자료:국토해양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