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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기이식자 장애연금 조기 지급
복지부, 장기이식자 장애연금 조기 지급
  • 박선영 기자
  • 승인 2013.02.27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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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개정…초진일로부터 6개월 경과 시 수령 가능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장애판정기준을 개선· 완화하는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을 개정해 오는 3월1일부터 시행한다. 이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장애 발생에 따른 권익을 보다 합리적으로 보호하고 편익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에는 장기 이식자가 초진일로부터 1년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만 지급받을 수 있던 장애연금을 이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조기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기존에는 신장 이식을 받은 경우에 한해 장애연금 조기지급이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폐·심장·간 이식의 경우까지 확대됐다.

또 장애인복지법 장애진단서를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로 활용 가능 하도록 개선했다. 그동안,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진단서를 제출해도 국민연금법상 장애심사를 위해서는 같은 서류를 재발급 받아야 해 비용과 절차 등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규정개정으로 진단서 발급비용 등 사회적 비용이 절감되고, 향후 3년간 8억 7천만 원의 장애연금이 추가로 지급되어 장애로 인한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법령자료(www.mw.go.kr),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연금정보(www.np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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