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에 진료과목당 당직 전문의 1명을 두도록 할 '응급실 전문의 당직제'가 시행 7개월 만에 축소된다.
보건복지부는 당직전문의를 두어야 하는 진료과목을 응급의료기관 유형별 기능에 따라 조정한다.
28일부터는 응급의료 필수과목 및 중증응급질환(심·뇌혈관질환, 중증외상) 대응에 필요한 진료과목 중심으로 당직 전문의를 두어야 하는 진료과목이 조정된다.
권역ㆍ전문응급센터 23곳은 5개 필수진료과목(내과ㆍ소아청소년과ㆍ산부인과ㆍ외과ㆍ마취통증의학과)과 3개의 중증 응급질환 진료과목(정형외과ㆍ흉부외과ㆍ신경외과) 등의 당직 전문의만 두면 된다. 기
지역응급의료센터 114곳은 필수진료과목 5개의 당직 전문의를 배치하도록 하고, 규모가 작은 지역 응급의료기관 302곳은 내과 계열과 외과 계열에서 각 1명의 당직 전문의를 두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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