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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重 고 최강서씨 시신농성자 구속영장 기각
한진重 고 최강서씨 시신농성자 구속영장 기각
  • 뉴미디어팀
  • 승인 2013.02.2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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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안으로 고(故) 최강서씨 시신을 운구해 농성을 벌인 김진숙(52·여) 민주노총 지도위원을 비롯한 노조 지도부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부산 영도구 한진중공업 조선소 안으로 최씨 시신을 운구, 금속노조와 한진중공업이 협상을 타결한 지난 24일까지 농성을 벌인 혐의다.

부산지법 이언학 영장전담판사는 27일 업무방해, 공동건조물 침입, 재물손괴 등 혐의로 김 지도위원 등 노조 지도부 5명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판사는 이들 5명의 주거가 일정하고 경찰에 자진출석했으며 증거인멸, 도주우려가 없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또 기각 사유로 한진중공업 사태가 노사 합의로 마무리됐고 사측이 이들 5명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데다 혐의를 다투는 부분에 대한 방어권 보장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5명은 김 위원 외에 정홍형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조직부장, 차해도 금속노조 한진중공업 지회장, 박성호 금속노조 한진중공업 부지회장, 문철상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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