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 옥수수, 마늘 등 다소비 식품 기준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청은 3월부터 수입 농산물의 품질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전국 14개소에 관능검사실을 설치·운영하고 강화된 관능검사 기준을 본격 시행한다.
우선, 올해 상반기까지 이동형 관능검사 차량 (5대) 및 X-선 검사 차량을 구비해 현장에서도 관능검사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콩, 옥수수, 마늘, 등 다소비 농·임산물에 대한 관능검사 기준을 강화한다.
관능검사는 2~3인으로 구성된 관능검사팀이 곰팡이, 오물, 충해, 부패, 이물 등을 검사해 품질불량률에 따라 적합, 선별조치, 부적합으로 구분해 판정한다.
관능검사에서 '선별조치' 판정을 받은 제품은 불량농산물을 제거 하는 등 보완해 재검사를 받게 되고, '부정합' 판정을 받은 제품은 수출국으로 반송 및 폐기 조치된다.
식약청은 "이번 관능검사 강화 조치를 통해 우수한 품질의 농·임산물이 유입·유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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