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은 외환은행 우리사주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주식교환절차이행금지가처분 신청(2013카합 450)을 제기했다고 28일 공시했다.
외환은행 우리사주가 하나금융과 외환은행을 상대로 한 주식교환 무효의 소의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지난달 28일 체결된 주식교환계약에 따른 피신청인들의 발행주식 간 교환절차의 이행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나금융과 외환은행 측은 소송대리인과 협의 하에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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