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은 가수 인순이(본명 김인순)씨가 소득을 촉소 신고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포탈한 정황을 포착,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작년 여름에도 인순이씨의 세금누락 정황을 파악하고 작년 연말 한 차례 소환조사를 치른 것으로 알려졌다. 인순이씨의 불법의심 거래액은 50억원 이상이다.
조세범 처벌법ㆍ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이중장부 작성, 거짓 증빙 등으로 부정하게 포탈한 세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3년이상의 징역. 10년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누락세액의 최대 5배에 이르는 벌금도 징수할 수 있다.
인순이 씨는 2008년에도 세금의 상당 부분을 누락한 혐의로 8억원을 추징당한 바 있다.
(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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