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성 암 종류ㆍ유발물질 등 산재인정 확대
정부가 사회복지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관련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4일 정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노인 일자리·노후설계 프로그램 개발 등 고령사회의 정책을 주관할 '고령사회복지진흥원'을 설립한다.
복지부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기능을 확대·개편해 고령사회복지진흥원을 세우는 내용이 담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고령사회복지진흥원은 노인 일자리, 자원봉사, 여가, 평생교육 등 노령층의 요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인구고령화에 대한 조사 연구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 밖에도 노인복지 서비스를 표준화하고 관련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노인복지서비스의 구심체 기능을 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다음달부터 경영사정이 악화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구조조정 대신 무급휴업이나 휴직을 할 경우 근로자를 직접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관계는 유지하고 있지만 회사의 경영악화로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는 무급 휴업·휴직 근로자에게는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법 개정으로 유급 휴업 여력이 없는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원액은 정부가 무급휴업ㆍ휴직 중인 근로자에게 최근 3개월 평균임금의 50%를 하루 4만원, 월 120만원 한도 내에서 6개월까지 지원해준다. 평균임금 50%가 안 되는 휴업수당을 받고 있는 근로자도 월 120만원까지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기간은 22일까지이며, 지원요건, 지원수준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확정된 개정안은 다음달 4일부터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84억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황이어서 이 제도로 3000명의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런가하면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직업성 암의 종류와 유발 원인물질이 크게 확대된다. 또 만성적인 장시간 근로도 산업재해로 인정받게 된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재보험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 방안을 발표, 7월 시행을 목표로 입법절차를 추진이다.
개정 방안에 따르면 업무 때문에 발병하는 직업성 암은 현행 9종에서 21종으로, 직업성 암을 일으키는 원인물질은 현행 11종에서 23종으로 확대된다. 지금은 피부암 폐암 백혈병 등 9종만 업무로 인한 암으로 인정되지만 앞으로는 난소암 위암 대장암 유방암 갑상선암 등 12종도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암 유발 물질로 인정되는 검댕 타르 벤젠 등 11종 중 아스팔트와 파라핀을 삭제한 9종에 엑스선 및 감마선, 목분진, 포름알데히드 등 14종을 새로 추가해 모두 23종의 물질이 암 유발물질로 인정된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에 추가함에 따라, 광업 금속제조업 건설업에 종사하며 석탄분진 등에 장기간 노출된 호흡기질환자들에게도 산재 보상의 길이 열린다.
지금은 진폐증(폐에 먼지가 쌓여 생기는 직업병)만 산재 인정을 받았다. 또 업무와 관련된 사건 때문에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정신질환이 발병하면 외상후스트레스장애로 산재를 인정하게 하는 기준도 새로 만들었다.
또 과로에 시달리다 질병에 걸려도 산재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 방안은 '업무시간이 12주간 주당 평균 60시간(4주간 주당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업무와 발병의 관련성이 강하다는 기준을 처음으로 마련했다.
고용부는 노동계 및 학계의 의견을 수렴, 22일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7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