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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국회 법사위 통과
자본시장법 국회 법사위 통과
  • 뉴미디어팀
  • 승인 2013.03.04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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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파생거래 중앙청산소 도입 등

금융위원회는 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G20 합의사항인 장외파생거래 중앙청산소(CCP) 도입과 지난해 4월 개정된 상법 반영사항 등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장외거래 중앙청산소(CCP)'가 도입된다. 이를 위해 '금융투자상품거래 청산업'을 신설하고, 청산대상 상품 등에 따른 청산회사 인가제가 시행된다. 금융위는 해당 거래의 채무불이행이 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장외파생상품거래는 청산회사를 통한 청산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개정 상법의 내용도 반영된다. 상법 개정에 따라 상장기업의 이익소각이 비상장기업 보다 제한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자본시장법 규정이 폐지됐다. 개정안은 상장법인이 신주 배정시 인터넷 등에 주요사항보고서가 공시되므로 상법상 공고의무 적용을 면제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앙청산소 도입으로 장외 거래에 대한 효과적인 위험관리체계가 구축될 것"이라면서 "다수 거래자간 차감 등으로 결제규모 및 리스크가 대폭 축소돼 장외거래의 안정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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