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7:19 (목)
심평원, 작년 환불된 45억 중 '임의비급여 18억'
심평원, 작년 환불된 45억 중 '임의비급여 18억'
  • 박선영 기자
  • 승인 2013.03.05 09: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작년 한 해 동안 진료비 확인 청구를 통해 신청인에게 환불하도록 결정한 금액은 45억 4600만원으로, 이중 보험수가에 포함된 비용인 임의비급여 처리된 금액이 18억여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진료비 확인 접수 및 처리현황은 2011년 대비 접수건수 0.8% 증가한 2만 4102건, 처리건수는 9.5% 증가한 2만4976건이었다. 전체 처리 건수 중에서 46.3%에 해당하는 1만1568건에서 환불금이 발행했다. 건당 환불금은 평균 39만3011원이었다.

환불 사유별로는 ▲이미 진료수가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로 부과해서는 안되는 비용을 임의로 받은 환불금이 40.7%(18억5000만원)▲처치, 일반검사, 의약품, 치료재료 등 급여대상을 임의비급여 처리해 받은 환불금이 35.5%(16억1000만원)▲선택진료비 과다징수 환불금 11.9%(5억4000만원)▲신의료기술 등 임의비급여 9.2%(4억1000만원)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또 진료비 확인 결과 정당 결정율(병원이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정당하게 징수) 2008년 9.9%에서 2012년 27.7%로 17.7% 상승했다. 이는 의료기관의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행태개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올해는 진료비확인제도를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국민이 없도록 현장 홍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며, 의료기관에게도 맞춤형 민원현황 정보를 제공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료비확인신청은 인터넷(www.hira.or.kr) 또는 서면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 '고객의 소리' 및 고객센터 (1644-2000번)로 문의하면 상담받을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