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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보이스 피싱 '파밍' 경계 주의보
신종 보이스 피싱 '파밍' 경계 주의보
  • 박선영 기자
  • 승인 2013.03.05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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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간 확인 된 피해액만 "20억 6천만원"

금융위원회, 경찰청, 금융감독원은 지난 3일 신종 보이스피싱인 '파밍'에 보다 강력하게 대처하기 위한 합동 경보를 발령했다.

신종 보이스피싱인 파밍은 악성코드에 감염된 일반 PC로 사용자가 인터넷 접속 후 즐겨찾기나 포털 검색 후 점속을 통해 금융기관에 접속해도 피싱 사이트로 유입하게 된다. 이때 금융거래정보를 빼내는 방식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작년 11월부터 4월까지 확인된 피해액만 약 20억 6000여만원(323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들어는 11억원(199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금융위, 경찰청, 금감원은 파밍을 근절하기 위해 합동 경보를 발령했다.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은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개인정보 또는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 또한 보안카드 일련번호과 코드번호를 알려달라거나 인터넷 사이트에 입력하라고 요구하면 보이스 피싱일 가능성이 크다.

파밍 등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에 가입해 다른 사람이 공인인증서를 무단으로 재발급 받는 것을 예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농협은행 '나만의 주소', 국민은행'개인화 이미지', 우리은행'그래픽 인증'등 금융회사별 보안서비스의 도움을 받는 것도 안전하다.

일단, 보이스 피싱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되면 경찰청이나 금융회사 콜센터 등에 즉시 신고해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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