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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유통업계 상생 분위기 만든다
지경부, 유통업계 상생 분위기 만든다
  • 한상오 기자
  • 승인 2013.03.05 1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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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말 시행 '유통산업발전법' 하위법 개정 설명회 등 계획

정부가 지난 1월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이 조기 안착 될 수 있도록 나섰다.

지식경제부는 오는 4월말 시행되는 유통산업발전법 하위법 개정을 위해 각 지자체 설명회를 갖는 등 현장 적용에 문제가 없도록 최대한 조치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유통산업발전법 하위법에서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와 '대형마트 사전입점예고제' 등의 시행에 필요한 내용이 담겨질 예정이다.

지경부는 그동안 사회적 갈등의 대명사로 인식되던 유통업계가 최근 홈플러스 합정점 출점과 제과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합의로 상생·협력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점을 중시하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 이를 이어가겠다는 계산이다.

협의회는 그동안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이 참여하던 기존 '유통산업발전협의회'에 프랜차이즈, 편의점 등을 포함시켜 3월말 출범하며 유통산업마스터플랜·중소유통경쟁력 강화·해외진출·유통인의 날 등 민간 자율의 상생과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전입점예고제는 오는 4월24일, 상권영향평가 및 지역협력계획서 제출은 7월24일 시행을 목표로 추진되는 등 이번 하위법 개정이 유통업계의 자율 발전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지경부는 "유통발전법 하위법이 통과되면 현장에서 실질적인 이해당사자의 참여속에 상생협의가 이뤄져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사업조정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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