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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ㆍ증권사, 재형저축ㆍ펀드 출시
은행ㆍ증권사, 재형저축ㆍ펀드 출시
  • 한상오 기자
  • 승인 2013.03.06 1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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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 비과세…기업銀, 금리 최고 4.6%적용
근로소득 5천만원ㆍ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가입

오늘(6일)부터 이자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장기적립식 저축상품인 근로자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 이 출시됐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농협, 신한, 우리, 스탠다드차타드(SC), 하나, 기업, 국민, 외환, 한국씨티,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등 16개 은행들은  재형저축을 선보였다.

단 KDB산업은행만 출시일이 20일경으로 늦어진다. 온라인 상품 개발과 전산 구축 등이 지연돼서다.

재형저축의 기본 금리는 약 3.4~4.3% 수준이다. 은행에 따라 급여이체, 신용카드 사용실적 등이 있을 경우 추가로 0.1~0.8%포인트의 금리 혜택을 더 볼 수 있어 최고 4.6%까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IBK기업은행이 최고 4.6%, 국민·우리·신한·하나·대구·경남·농협·수협은행이 4.5%, 외환은행 4.3%, 부산·광주·전북은행이 4.2%, 제주은행·SC은행 4.1%, 한국씨티은행 4.0% 수준이다.

재형저축 금리는 현재 정기적금의 금리가 일반적으로 3%대인 점을 감안하면 시중금리보다 약 1%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대부분 은행에서는 초기 3년간은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3년 후부터는 자금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동금리를 적용한다.

가입대상은 가입일 현재 직전연도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다. 총 근로소득이 50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납입한도는 분기당 300만원, 연간 1200만원이며 7년 만기에 최장 10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7년 만기 시 1회에 한해 3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자소득세 14%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적용하되 1.4%의 농어촌특별세는 부과한다. 중도해지하면 이자소득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재형저축에 가입하고자 할 경우 소득확인증명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하며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 후 발급받을 수 있다.

그런가하면 증권사들 역시 재형저축펀드를 일제히 출시했다.

대부분 1∼3년 고정금리인 은행권 재형저축과 달리 금융투자업계의 재형펀드는 운용 실적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된다.

삼성증권은 '삼성재형코리아대표40제1호(채권혼합)를' 비롯해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국내 채권 및 해외채권, 해외 주식형 펀드 등 13개 상품을 출시했다.

5월까지 가입하고 3년 이상 적립식 자동이체 약정을 맺으면 연 5.0% 금리의 '적립식 자산관리계좌(CMA)'에 추가 가입할 수 있는 혜택을 준다.


한국투자증권은 국내외 채권형, 채권혼합형, 외국주식형 등 다섯 가지 유형 13종을 출시했다. 판매 및 운용보수는 일반 공모펀드의 70% 수준이고 환매 수수료는 없다.

교보증권은 국내 및 해외에 투자하는 'KTB자산배분3-5-2재형채권혼합형펀드'를 비롯한 여섯 종류를 판매한다.

재형펀드 판매를 기념해 이날부터 5월 말까지 재형펀드ㆍ연금펀드 신규 가입 시 추첨으로 경품을 지급하는 행사도 진행한다.

한화투자증권은 투자자 성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맞춤 재형상품'을 내놨다. 고객의 투자위험 성향에 따라 적극 투자형, 중위험 중수익 추구형, 안정 투자형으로 분류했다.


▲ 서울 을지로 IBK기업은행 본점 영업점에서 한 직원이 재형저축 상담을 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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