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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형저축 출시 첫날 28만계좌 몰려
재형저축 출시 첫날 28만계좌 몰려
  • 한상오 기자
  • 승인 2013.03.07 10: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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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7만2천계좌 55억 유치로 가장 많아
상품 장단점 꼼꼼히 따져 분산가입 필요

▲ 6일 오후 서울 을지로 하나은행 본점에서 직원이 재형저축 관련 설명을 해주고 있다.
1995년 폐지됐다가 18년 만에 부활된 '근로자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이 출시 하루만에 28만 계좌가 만들어졌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6개 은행에서 재형저축이 출시된 전날 각 은행에 만들어진 재형저축 계좌는 27만9180계좌에 198억300만원의 자금이 들어왔다.

 1인당 1계좌를 만들었다고 가정하면 재형저축 잠재고객으로 추정된 900만명 가운데 3분의1  정도가 첫날 가입한 셈이다.

이 중 우리은행이 7만2280 계좌에 54억8500만원을 유치해 가장 많았고 이어 국민은행이 5만9372 계좌, 49억53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기업은행은 6만5532계좌 31억원으로 계좌수로는 2위, 가입금액은 3위를 기록했다.

이밖에 하나은행 4만295계좌 25억5800만원, 농협도 1만8112계좌에 17억4300만원을 유치했다.

지방은행중에서는 경남은행이 1만1503계좌에 3억6400만원을 유치, 계좌수와 가입금액 모두 가장 많았다.

1970년대 도입된 재형저축은 당시 연 10%를 넘어서는 고금리로 근로자들의 재산 형성에 큰 공헌을 했다. 폐지 후 18년 만에 새로 출시된 재형저축은 4%대의 금리로 이전에 비해 한참 낮은 수준이지만 저금리 시대에 본격적으로 돌입한 경제 상황을 감안하면 3%대의 일반 시중금리와 비교해 약 1%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현재 각 시중은행 재형저축의 금리는 약 3.4~4.3% 수준이다. 은행에 따라 급여이체, 신용카드 사용실적 등이 있을 경우 추가로 0.1~0.8%포인트의 금리 혜택을 더 볼 수 있어 최고 4.6%까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특히  만기 후 납세해야 하는 14%의 이자소득세를 면제해주는 비과세 상품이라는 점에서 단기 예.적금 상품에 비해 만기 후 손에 쥐는 돈은 훨씬 많아지는 셈이다.

◇어느 은행에 가입할까?
현재 출시된 상품 중에는 기업은행과 외환,광주은행 등 세 곳이  우대금리를 포함해 4.6%를 제공하는 '최고금리 은행'이다. 뒤를 이어 국민·우리·신한·하나·대구·경남·농협·수협은행이 4.5%, 외환은행 4.3%, 부산·광주·전북은행이 4.2%, 제주은행 4.1%, SC은행 4.1%, 한국씨티은행 4.0% 순이다.

각 은행의 기본 금리가 비슷하다면 급여통장이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 본인의 주거래은행에서 계좌를 여는 것이 유리하다. 다만 온라인 상품개발과 전산개발 등이 지연돼 20일에 상품을 출시할 KDB산업은행은 미래고객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시중은행보다 상대적으로 고금리를 제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가입 조건은?
가입일 현재 직전년도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다. 총 근로소득이 5000만원 이하 혹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500만원 이하의 경우만 해당된다.

재형저축에 가입하고자 할 경우 소득확인증명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하며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 후 발급받을 수 있다. 납입한도는 분기당 300만원, 연간 1200만원이며 7년 만기에 최장 10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7년 만기 시 1회에 한해 3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선택시 고려할 점은?
재형저축은 7년만기 장기저축상품이다. 만기 후에는 비교적 높은 금리와 비과세 혜택으로 주머니가 두둑해 지겠지만 문제는 이를 만기까지 유지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재형저축은 중도 해지하면 이자소득 감면세액을 그대로 뱉어내야 한다. 여윳돈이 없는 가정의 경우 자녀의 상급학교 진학,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가정 경제의 유동성이 경직되기 쉬운 것을 감안하면 7년 만기 장기저축상품의 가입은 신중을 기해야할 필요가 있다.

불입해야 할 고정금액이 크거나 만기까지 유지할 자신이 없다면 여러 금융사에 분산 가입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 하다. 급한 자금을 융통해야 하는 경우 필요한 금액만큼 계좌를 해지하더라도 나머지는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형저축 가입,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재형저축은 2015년까지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급히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소비자단체에서는 재형저축 열기가 과열됐다는 지적도 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은행은 증권사나 보험사에 비해 넓은 고객망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여론이 몰리는 경향이 있다"며 "재형펀드나 보험사 상품 등과 비교해 장단점을 따지고 이를 적절히 배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6일 은행별 재형저축 가입현황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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