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관련 시민단체들이 8일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내세운 복지공약이 허위사실이자 사기'라며 박 대통령과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진 내정자는 지난 6일 인사청문회에서 '4대 중증질환 100% 보장' 공약에 상급진료비 등 비급여 항목이 제외된 데 대해 "상식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급여를 100% 보장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들 단체는 "이 공약이 중요했던 이유는 해당 질환의 병원비 중 상당 부분이 비급여 항목이라 공약이 실현되면 환자와 가족 부담을 크게 줄여줄 수 있기 때문"이라며 "비급여를 포함한 병원비 100% 보장이 아니면 별 의미 없는 공약이자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상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 만큼 검찰이 박 대통령 고발 건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각하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이코노미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