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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복지허위공약' 朴대통령 고발
시민단체 '복지허위공약' 朴대통령 고발
  • 한상오 기자
  • 승인 2013.03.08 1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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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관련 시민단체들이 8일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내세운 복지공약이 허위사실이자 사기'라며 박 대통령과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 복지 관련 시민단체 4곳은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 과정 중 내세운 복지공약이 허위사실이자 사기라며 검찰에 고발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노년유니온,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등 단체 4곳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박근혜 캠프는 대선 때 4대 중증질환 진료비를 100% 보장해주겠다고 공약했으나 진 내정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공약에 비급여 부분이 처음부터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진 내정자는 지난 6일 인사청문회에서 '4대 중증질환 100% 보장' 공약에 상급진료비 등 비급여 항목이 제외된 데 대해 "상식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급여를 100% 보장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들 단체는 "이 공약이 중요했던 이유는 해당 질환의 병원비 중 상당 부분이 비급여 항목이라 공약이 실현되면 환자와 가족 부담을 크게 줄여줄 수 있기 때문"이라며 "비급여를 포함한 병원비 100% 보장이 아니면 별 의미 없는 공약이자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상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 만큼 검찰이 박 대통령 고발 건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각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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