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충청남도 아산시 소재 '서해안 민속식품'이 제조ㆍ판매한 '서해안 호박엿(엿류, 유통기한 :13.10.09)'제품에서 1.3cm 길이의 금속 이물이 발견됨에 따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했다.
금속 이물은 해당 제품의 제조과정에서 이물 선별 공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생산된 것으로 확인 됐다.
식약청은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 중에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 또는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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