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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김승연 회장 내달 15일 항소심 선고
한화 김승연 회장 내달 15일 항소심 선고
  • 한상오 기자
  • 승인 2013.03.12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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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그룹 김승연(61)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다음달 15일 열릴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윤성원)는 11일 한화그룹 경영기획실 운영팀 부장 김모씨 등 임직원 5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김 회장 등 한화그룹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을 다음달 15일 오후 3시에 417호 법정에서 열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회장을 비롯, 홍동욱 여천NCC 대표 등 한화그룹 관계자 15명에 대한 선고가 함께 이뤄지게 된다.

앞서 김 회장은 차명 계좌와 차명 소유 회사 등을 통해 한화 계열사와 소액주주, 채권자들에게 4800억원대의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후 구치소에 수감된 김 회장은 건강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자 구치소의 건의로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지난 1월 김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를 허가한 뒤 지난 6일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한 바 있다.

▲ 회사에 수천억대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이 16일 오전 서울서부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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