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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가입 경력도 車보험 할인 반영
가족가입 경력도 車보험 할인 반영
  • 뉴미디어팀
  • 승인 2013.03.13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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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동차보험료 체계 개편…범위요율 운영방식도 개선

앞으로는 본인뿐 아니라 가족의 보험가입경력도 자동차보험 할인 대상으로 인정받게 된다.

13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 금융감독원은 올 상반기 중 기명피보험자의 가족 등 다른 피보험자에 대해서도 보험가입경력을 인정해 현행보다 보험료가 낮아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 기명피보험자의 가족 등 다른 피보험자에 대해서도 보험가입경력을 인정해 현행보다 보험료가 낮아지도록 개선된다. 기명피보험자란 보험에 가입한 자동차를 주로 사용·관리하는 피보험자로, 보험증권의 기명피보험자란에 이름이 기재돼 있는 사람을 말한다.

김수봉 부원장보는 "배우자 뿐 아니라 가족까지도 새로 보험을 가입할 경우 보험가입경력을 인정받아 현행보다 최대 38% 저렴하게 보험가입이 가능해 보험가입경력의 공평성이 확보될 것"이라며 "아직 구체적 시기, 사항은 나오지 않았지만 상반 기 중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동차보험 범위요율 운영방식도 개선된다. 현재는 '자동차보험요율서'에서 일정 범위만 정하고, 소비자에게 실제로 적용하는 요율은 보험회사가 내부결재를 통해 결정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실제 적용하는 요율도 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요율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기준도 바뀐다. 현재 기준은 자동차 등록대수가 266만대 수준이던 1989년에 도입된 것으로 현시점에서 적정하지 않다는 것이 금감원의 판단이다.

금감원은 급증한 자동차 대수에 비례해 자동차사고가 발생할 위험에 부합되게 보험료를 산정해 보험료 적용의 형평성을 높이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추진과제별로 구체적인 시행방안과 시행시기 등에 대해서는 확정되는 대로 소비자에게 알리고 소비자들이 자동차 보험료를 공평하게 부담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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