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현행 약관상 해지가능 펀드는 올 상반기 중 정리"
순자산 규모가 50억원에 못 미치는 소규모 변액보험 펀드가 일제히 정리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변액보험을 위탁받아 운용하는 소규모펀드를 중·대형펀드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변액보험 수익률이 소비자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리 대상은 변액보험에 편입돼 운용되는 펀드 가운데 3년이 경과했는데도 순자산이 50억원 미만(1개월간 지속)인 펀드다. 이들 펀드의 순자산 총액은 3755억원으로, 한 펀드당 평균 22억원 수준이다.
감독당국에 따르면 펀드 유형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펀드규모가 작을수록 수익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변액보험은 장기상품(통상 10년이상)이어서 이런 격차가 누적될 경우 보험계약자의 최종수익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금융위원회 설명이다.
금융위원회는 약관상 해지사유가 명확하고 유사한 펀드가 있는 소규모펀드를 우선 정리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또 해지사유가 불명확한 약관을 사용 중인 보험사에 대해 신규상품의 약관에는 해지사유를 명확화하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행 약관상 해지가능 펀드는 올 상반기 중 정리하고 보험업법 등 개정을 통해 소규모 펀드 해지사유 등을 법규화할 방침"이라면서 "변액보험 수익률 제고를 위해 수익률․사업비수준 비교공시 내실화, 사업비체계 다양화, 운용수수료 인하 등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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