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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개발 디폴트' 법정소송 번질 듯
'용산개발 디폴트' 법정소송 번질 듯
  • 권태욱 기자
  • 승인 2013.03.13 15: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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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억 못갚아 채무불이행 상태, 출자사 1조원 날릴 판
코레일-대토신,지급보증 티격태격하다 협상 결렬
서부이촌동 주민들,서울시 등에 손해배상 소송제기

▲ 서울 광화문 드림허브 본사에 설치된 용산개발 건축 모형 모습.
단군 이래 최대 개발인 용산역세권개발 사업이 결국 부도를 내 파산 절차를 밟게 됐다.

용산사업 자산관리위탁회사(AMC)인 용산역세권개발㈜은 12일 만기인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이자 52억원을 마감시한인 13일 오전 9시까지 갚지 못했고 다시 이날 정오까지 시간을 연장했지만 끝내 갚지를 못해 채무불이행(디폴트) 상태에 빠졌다고 밝혔다.

52억원은 전날 만기가 도래한 2000억원 규모의 ABCP 이자로 이 돈을 갚지 못하면 만기를 연장할 수 없다.
따라서 이번 어음을 포함해 모두 여덟 차례에 걸쳐 발행한  2조7000억원 규모의 ABCP 전액이 사실상 부도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AMC 관계자는 "일단 디폴트에 들어간 것은 맞지만 사업이 완전히 파산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히 모른다"고 말했다.

디폴트를 막지 못한 것은 용산역세권개발과 대한토지신탁이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액을 놓고 벌인 마지막 협상이 결렬됐기 때문이다.

대한토지신탁은 우정사업본부가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부지를 무단 사용한 데 따라 드림허브에 배상하기로 한 257억원을 신탁 중이다.

드림허브 최대주주인 코레일은 이 중 자사의 시행사 지분율인 25%에 해당하는 64억원을 2대주주인 롯데관광개발과 함께 연대 지급보증하고 이 돈을 받아내 이자를 갚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코레일은 대한토지신탁과 지급보증 범위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64억원을 넘겨받는 데 실패했다.

대토신은 12일 은행 영업시간을 2시간 넘긴 마라톤협상 끝에 오후 6시15분께 자금 지급에 동의했으나, 자정께 계약서 자구 수정 등 세부 사항에 대한 이견으로 협상이 결렬됐다.

용산역세권개발은 코레일의 말 바꾸기(지급보증 범위 변경) 등 무리한 요구로 이자 지급 협상이 불발됐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코레일은 AMC가 코레일로 지급보증 확약서 거부로 채무불이행이 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코레일은 "대토신이 요구한 지급보증 확약서 내용 중 확약범위 2항은 '사소한 자구수정' 차원이 아니라 192억원에 대한 추가 지급보증으로 보증범위(지분 25%)를 벗어난 것"이라면서 "이는 지급확약에 참여하지 않은 나머지 출자사들이 협의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부도에 따라 그동안 출자사들이 낸 자본금 1조원이 모두 허공으로 날아가거나 주민들의 법정 소송 등 엄청난 후폭풍에 휘말릴 전망이다.

특히 코레일과 롯데관광개발 등 일부 출자사들의 자본잠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도 나와 향후 책임 소재를 둘러싼 출자사 간 소송전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6년째 재산권행사를 제약 받아온 서부이촌동 주민들은 사업 채무 불이행 소식이 알려지자 사업 실패와 개발구역 포함에 대한 책임을 물어 코레일과 서울시 등을 대상으로 역시 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대책위 등에 따르면 서부이촌동 주민 2298명 중 절반이 넘는 1250가구가 가구당 평균 3억4000만원을 대출받은 상태라며 사업이 표류하면서 집이 경매로 나오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사업 시행사인 드림허브가 당장 파산하지는 않더라도 법원 심사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 초 파산 또는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고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용산개발사업은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은 코레일이 보유한 용산 철도정비창과 서부이촌동 일대 56만6803㎡를 111층 랜드마크타워, 쇼핑몰, 호텔, 백화점, 주상복합아파트 등 60여개동의 국제업무지구로 개발하는 사업비 31조원 규모의 초대형 건설 프로젝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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