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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폴트, 부도와 비슷한 표현
디폴트, 부도와 비슷한 표현
  • 뉴미디어팀
  • 승인 2013.03.13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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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와 비슷한 개념

채무불이행(디폴트)에 대해 궁금증이 일고 있다.

1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이 사업의 시행사인 드림허브는 전날 만기가 도래한 2000억원 상당의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이자 52억원을 이날까지 내지 못해 디폴트에 빠졌다.

디폴트란 공·사채, 은행 대출금 등 계약상 원리금 변제시기가 정해져 있는 채무의 원금이나 이자를 계약대로 상환할 수 없는 상황을 가리킨다.

민간 기업의 경영 부진, 도산 등의 이유로 주로 발생하지만 한 나라가 외국에서 빌린 돈을 기간 내에 갚지 못하는 경우도 디폴트에 해당한다.

디폴트는 통상 부도와 같은 의미로 쓰인다는 점에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부도났다는 표현도 가능하다.

부도의 사전적 정의는 어음이나 수표를 가진 사람이 기한까지 해당 어음이나 수표에 적힌 돈을 지급받지 못하는 일이다.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결제 요청이 들어온 어음에 적힌 금액을 계좌에 입금하지 못하는 경우를 가리키지만 기업이 대출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해 연체하는 상황도 광의의 부도 개념으로 본다.

따라서 이번 사태의 경우는 넓은 의미의 부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지만 엄밀히 이야기하면 '연체'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은행권의 설명이다.

법원은 드림허브를 파산시킬 것인지,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개시할 것인지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파산이란 채무를 갚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경우 법원의 선고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변제해주기 위한 일종의 강제집행이다.

만약 사업성이 있고 기업의 회생 가능성이 있다면 파산이 아닌 법정관리를 선고하겠지만 이 사업은 부동산 경기침체와 출자사들의 자금여력 부족으로 파산 절차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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