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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이통3사에 과징금 부과
방통위, 이통3사에 과징금 부과
  • 신승훈 기자
  • 승인 2013.03.14 15: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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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53억1000만원…솜방망이 처벌 논란

▲ 시장과열 주도사업자로 지목돼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SK텔레콤은 "가입자 방어 차원에서 경쟁사 보조금 수준에 따라 후속 대응에 국한해 왔다"며 방통위 제재에 아쉬움을 표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의 불법 보조금 지급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으나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개최, SK텔레콤과 KT가 불법보조금 주도사업자로 지목하고 SK텔레콤에 31억4000만원, KT에 16억1000만원, LG유플러스에 5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12월 25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SK텔레콤의 위반율, 위반일수 등이 가장 높았으며, 올해 1월 1일부터 1월 7일까지는 KT가 높았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번 과징금의 경우 이전 제재에 비하여 부과 기준율이 방통위 출범후 역대 최고치”라며 “조사 대상기간이 14일로써 단기간인 점을 고려하면 과징금의 액수가 결코 작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어 “향후 주도 사업자 위주로 처벌하되, 가급적 단일 주도사업자만을 차등하여 가중 처벌하고 이를 위하여 조사대상 및 시기, 분석방법 등에 대하여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방송통신 시장조사의 선진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장에선 방통위의 과징금 부과에 대한 비판과 함께 시장 과열을 잠재울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팽배해 있다.

지난 수년간 정부가 나서서 시장의 과도한 보조금 경쟁을 막고 있지만 여전히 뚜렷한 기준을 마련하지 못한 채 소모적인 제재 조치만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방통위의 규제가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비판이 수그러들지 않는다. 영업정지 정도의 제재가 아닌 과징금 부과는 이미 과열된 시장을 잠재우기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양문석 위원은 “영업정지 의결 다음날 또 과열이 일어났다”며 “다음번에 규제할 때는 보조금 과열을 주도했던 한 사업자만 최소 영업정지 10일 이상으로 해야 바뀐다”고 말했다.

업계관계자는 “가입자 유치에 목마른 이통사입장에서 이정도 과징금이라면 ‘해볼만한 게임’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3사 중 특정 주도 사업자를 지목해 가혹한 가중처벌을 하지 않으면 시장분위기는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휴화산인 셈”이라고 꼬집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이동통신 시장의 현실을 제대로 인식한 규제 방안이 나와야 한다”며 “보조금 경쟁 촉발여부와 보조금 규모, 페이백(payback) 등 불편법 영업방식 등 시장 실태를 충분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조사방식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KT 관계자는 “이번 조사로 경쟁사(SK텔레콤)이 시장과열 주도사업자임이 밝혀졌다”며 “앞으로 시장의 혼탁을 주도하는 사업자에 대한 즉각적이고 엄중한 제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가장 적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LG유플러스는 "겸허히 수용하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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