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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외환銀, 주식교환 최종 승인
하나금융-외환銀, 주식교환 최종 승인
  • 한상오 기자
  • 승인 2013.03.15 14: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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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다음달 26일 상장폐지

▲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은 15일 각각 주주총회를 열고 외환은행 주식 5.28주당 하나금융 1주를 교환했다. 외환은행 노조 500여명은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서울 을지로 본점 로비에서 집회를 열고 투쟁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제공=외환은행 노조)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 간 주식교환이 15일 마무리됐다.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은 15일 각각 주주총회를 열고 외환은행 주식 5.28주당 하나금융 1주를 교환했다.

외환은행의 지분 60%를 보유한 하나금융지주는 오늘 주총을 통해 잔여지분 40%를 확보해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의 100% 자회사로 편입했다.

이로써 외환은행 주식은 다음달 3일부터 매매가 정지되고 다음달 26일부터 상장 폐지된다.

외환은행 노조 500여명은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서울 을지로 본점 로비에서 집회를 열고 투쟁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기철 외환은행 노조위원장은 집회에서 "이번 주총은 오늘 끝난 게 아니라 8000명 외환은행 직원과 5만2000명 소액주주들의 가슴에 영원히 피눈물로 새겨질 것"이라고 성토했다.

김 위원장은 "하나지주가 외환은행 독립경영을 보장하지 않고 합의위반에 대한 가시적 조치가 없다면 투쟁은 계속될 것"이라며 "외환은행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지주가 아니라 외환은행을 사랑하는 소액주주들이었다"고 강조했다.

앞서 14일 외환은행 우리사주조합은 하나금융그룹과 외환은행의 주식교환이 헌법에서 보장한 기본법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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