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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용산개발 정상화 적극 지원
서울시,용산개발 정상화 적극 지원
  • 권태욱 기자
  • 승인 2013.03.18 11: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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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대책반 구성…'코레일 요청 수용'
주민들 보상대책 수립 최우선돼야

▲ 이제원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이 1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용산국제업무지구 조성사업과 관련 서울시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서울시가 파산위기에 내몰린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정상화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시는 채무불이행(디폴트)에 빠진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 정상화 지원을 위해 사업 최대주주인 코레일에서 협조를 요청한 사항들에 대해 법령 범위내에서 최대한 수용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코레일은 지난 15일 사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서울시에 ▲서부이촌동 부지관련 이행방안 마련 ▲인허가 신속 이행 및 협조 ▲국공유지 무상귀속 ▲공유지 매각대금을 토지상환채권으로 인수 ▲광역교통개선대책 부담금 완화 등을 요청했다.

먼저 서울시는 코레일과 정부의 정상화 노력에 대응해 시 차원의 협조사항, 상가 세입자를 포함한 주민 지원대책, 개발계획 변경 등 인허가 절차 등을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할 비상대책반을 구성하기로 했다. 비상대책반은 TF팀(팀장 행정부시장)과 실무추진단(단장 도시계획국장)으로 구성된다.

서울시는 코레일의 요청사항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관련 법령 범위내에서 적극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인허가 절차 협조에 대해서는 다음달 21일까지 드림허브가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면 인가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향후 사업계획 재수립 등에 따라 인허가 내용의 변경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공유지 매각대금을 토지상환채권으로 인수해달라는 요청은 관련 법령에 근거가 있지만 전례가 없어 앞으로 채권회수 방안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사업지내 공유지는 1만5640㎡(서울시 1만2184㎡, 용산구 3456㎡)다.

도로 등 공공시설 등 국공유지 무상귀속건은 관계법령에 근거해 적극 검토키로 했다. 용산개발 부지 51만8692㎡ 중 국공유지는 1만4128㎡(서울시 6882㎡, 용산구 7246㎡)다.

서울시는 다만 주민간 찬반 대립이 극심한 서부이촌동 지역 사업의 포함 여부는 주민 갈등 해소가 선행돼야한다는 입장이다. 사업계획 변경과정과 병행해 사업시행사인 드림허브 제안에 따라 정해진 방법과 절차를 토대로 주민의견 수렴이 일관성있게 진행돼야 한다는 것.

서울시는 또 교통개선 부담금 감면 요구(여의도~용산간 신교통 추진보류에 따른 부담금 400억원)는 계획내용 변경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과정에서 승인기관인 국토부와의 협의가 선행돼야한다는 입장이다.

시는 그러나 시와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공영개발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없으며, 만에 하나 사업이 파산할 경우에 대해서도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제원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코레일에서 사업정상화를 위한 사업계획 수립시 상가세입자 지원을 포함한 주민들의 보상대책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할 것"이라면서 "중앙정부의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코레일은 "서울시가 대승적인 결정을 내린 만큼 서부이촌동 주민보상과 주민갈등이 최우선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사업정상화를 위해 서울시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환영의사를 밝혔다.

코레일 관계자는 "토지주 코레일과 인허가권자인 서울시가 용산사업 정상화를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밝힌 만큼 민간 출자사들도 적극 동참해 모두가 상생하는 길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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