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보유주식 매각해야
백지신탁하면 회사 공중분해될 수 있어
백지신탁하면 회사 공중분해될 수 있어
황철주(사진) 중소기업청장 내정자가 18일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이에 대해 전격 해명했다.
황 내정자는 "공직에 나서면 보유주식 전량을 매각해야 하는데 회사가 공중 분해될 수 있어 사의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황 내정자는 급작스런 사의 표명과 관련, "갑자기 지분을 매각하는 것은 대주주, 투자자, 채권단은 물론 직원들에 대해서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판단했다"며 "고민을 많이 했지만 최대한 빨리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오늘 오전에 결정했다"고 밝혔다.
황 내정자는 지난 15일 중기청장에 내정된 이후 청와대 등과 함께 기업인이 공직에 나설 경우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회사 주식을 금융기관에 백지 신탁하도록 한 내용을 놓고 유권해석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내정자는 "처음 제안을 받았을 때 청와대에서는 회사 주식을 백지신탁하면 된다고 해서 중기청장직을 수락했다"면서 "하지만 유권해석 결과 백지신탁하면 2개월 내에 제 의견과는 상관없이 주식을 매각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청와대도 기업인을 공직자로 기용하는 것이 처음이다 보니(백지신탁이후 2개월 내 보유주식을 처분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황 내정자는 "그럼에도 공직에 오르려다 갑작스럽게 사퇴를 표명한 것도 무책임한 행동이라 송구스럽다"며 "앞으로는 경영 활동에만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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