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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미싱 피해 기업에 배상 책임"
"스미싱 피해 기업에 배상 책임"
  • 권태욱 기자
  • 승인 2013.03.19 1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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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위,이통사·결제대행업자·게임회사 3분의1씩 배상

지난해 12월 박모(40)씨는 스마트폰으로 "12월 베스킨라빈스31 할인쿠폰 무료 발송, 행운의 2만원권, 어플"이라는 문자를 받고 인터넷 주소(http://goo.gl/SQMiz)를 클릭했다가 큰 낭패를 겪었다.

한달 후  게임회사로부터 25만 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구입했다는 명목의 이동통신비를 납부해야 했다. 박씨는 직접 게임 아이템을 구매한 사실이 없지만 이동통신사업자가 요금을 청구해 이를 납부할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스미싱(sms+fishing)'사기가 크게 늘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사기를  당하고 모바일 소액결제 대금을 납부한 소비자에 대해 이동통신사업자와 결제대행업자, 게임회사 모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위원회는 청구대행업체인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에 근거해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해석했다.

또 소액결제의 인증번호를 생성하고 관리하는 결제대행업자(PG)에게는 인증정보의 보안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못한 점을 들어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 상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아울러 게임회사인 콘텐츠 제공업자(CP) 역시 모바일 소액결제 거래에서 본인확인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공동불법행위자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는 박씨가 입은 피해액 25만원을 이통사, 결제대행업자, 게임회사가 3분의 1씩 배상하도록 조정했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업체들의 배상책임을 소비자원이 인정했고 업체들도 이를 따르기로 해 피해자들의 배상요구가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이경진 분쟁조정사무국 조정2팀장은 "이번 조정결정은 모바일 소액 결제 시스템의 안전 미비를 지적하고, 사업자들에게 개인정보 유출, 해킹에 대한 보안 강화 및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줬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소비자들도 평소 모바일 소액 결제 한도를 설정하고, 본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스미싱(Smishing)'의 피해자가 실제 받은 문자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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