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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S4 눈동자 인식' 특허침해 논란
'갤S4 눈동자 인식' 특허침해 논란
  • 신승훈 기자
  • 승인 2013.03.19 16: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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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4년전 이미 출원,삼성보다 앞서
"삼성 "스마트포즈 기술 자체개발"

삼성전자가 새로 선보인 갤럭시S4가 출시 전부터 특허논란에 빠졌다. 논란의 핵심은 갤럭시S4가 자랑하는 눈동자 인식 기술이 LG전자의 특허를 침해했느냐다. 

▲ 전세계인의 관심을 집중시킨 갤럭시S4가 출시 전부터 특허침해 논란에 봉착했다.
삼성은 "자체 개발한 것으로 LG전자와 기술 구현 방식이 달라 특허 침해가 아니"라고 밝혔지만 LG전자는 "눈동자를 인식하는 기술 자체는 특허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LG전자는 "삼성전자의 갤럭시S4에 탑재된 눈동자 인식 관련 특허를 LG가 먼저 출원했다"며 "특허 침해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갤럭시S4에 탑재 된 '삼성 스마트 포즈' 기능이 LG전자가 옵티머스G 프로에 탑재할 '스마트 비디오'라는 기능과 같다는 것이다.
 
LG전자는 스마트폰 사용자의 시선이 화면을 향하지 않을 경우 동영상 재생을 일시 정지하는 기술로 2009년 8월 ‘휴대 단말기 및 그 제어 방법’(한국 출원번호 2009-0074802)에 관한 특허를 출원했다.
 
LG전자는 또 지난 2005년 12월 ‘안구 감지 기능이 구비된 이동 통신 단말기’(한국 출원번호 2005-0136292)에 관한 특허를 출원했다고 밝혔다. 이 기능은 전면 카메라가 눈동자의 움직임을 인식하면, 그 방향으로 화면을 스크롤할 수 있는 것으로 최근 특허청으로부터 등록이 결정됐다.
 
이에대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인 갤럭시S4에 적용된 스마트 포즈, 스크롤 등의 눈동자 인식 기능은 삼성이 자체 개발한 고유 기술"이라며 "기술의 구현 방식 자체가 달라 특허 침해가 아니다"고 밝혔다.
 
LG전자는 기능을 구현하는 알고리즘 자체는 다를 수 있지만 기능 자체를 실행하는 '눈동자 인식'은 LG전자가 먼저 출현 했다는 입장이다.
 
LG전자 관계자는 "스마트 포즈 기능을 실행하려면 전면 카메라가 사람의 눈동자를 인식해야한다"며 "그 눈동자를 인식하는 기술에 관한 특허는 삼성전자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눈동자 인식 기술과 관련한 LG전자측 특허 내용. 자료=LG전자

 LG전자는 갤럭시S3부터 적용된 '스마트 스테이'에 대해서도 침해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사용자가 화면을 보고 있으면 센서가 눈동자를 인식해 화면이 계속 켜져 있는 기능이다.

 화면을 보고 있을 때 화면이 꺼지지 않는 ‘스마트 스크린’(미국 등록번호 8331993)도 LG전자가 지난 2010년에 9월 미국과 한국에서 특허를 출원했고, 지난해 말에는 미국 특허청에 등록까지 마친 상태로 ‘옵티머스 G’와 ‘옵티머스 뷰 II’에도 탑재돼 있다.
 
LG전자 관계자는 “특허 소송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진행된 사항은 없다"면서도 “눈동자 관련 특허는 경쟁사보다 먼저 출원한 만큼 특허침해 여부를 확인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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