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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구룡마을 환지방식 개발 '안돼'
강남구,구룡마을 환지방식 개발 '안돼'
  • 권태욱 기자
  • 승인 2013.03.20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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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의 구청장, 땅주인만 유리 당초 공영개발로 해야
서울시 "분양가 낮출 수 있고 비용 절감도 기대"반박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무허가 판자촌 '구룡마을'의 개발방식을 놓고 서울시와 강남구가 충돌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20일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곳 주민의 주거대책 마련과 투기세력 차단이라는 원칙을 무시한 채 구룡마을 개발을 공영에서 민영방식으로 변경한 서울시의 결정에 반대한다"며 "공영개발 원칙을 지키라"고 말했다.

신 구청장은 "지난 2011년 4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공영개발 방식'을 수용해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해왔으나 박원순 현 서울시장이 취임한 이후 구와 상의없이 환지방식 개발을 추가했다"고 주장했다.

신 구청장은 이어 "환지계획 인가권은 구청장에게 있는데도 지난해 시 도계위 결정 때 구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아 올해가 돼서야 알았다"며 결정 취소를 촉구했다.

또 "도시개발법 시행령에 따라 무허가 판자촌 정비를 위해 개발하는 구룡마을에는 환지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에 합당하지 않은 만큼 법적으로도 하자가 있다"며 인가를 불허하고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 구청장은 "환지방식은 대규모 토지를 매수한 토지주에게 개발 이익이 귀속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못해 최소한의 개발이익도 환수할 수 없다"며 "전국 무허가 판자촌에서 민간개발 방식을 요구하는 민원도 연쇄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도계위의 결정에 법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SH공사의 채무가 심각한 상황에서 환지방식을 도입하면 최대 4000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분양가도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룡마을은 서울에서 가장 규모가 큰 무허가 판자촌으로, 1980년대 말부터 도심 개발에 밀려 오갈 데 없는 사람들로 형성됐다.

▲ 서울 강남구 개포동 585번지 구룡산과 대모산 자락에 위치한 대규모 무허가 비닐하우스촌인 구룡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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