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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감면 연장 국회 통과
취득세감면 연장 국회 통과
  • 권태욱 기자
  • 승인 2013.03.22 12: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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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활성화 기대 지난해 4분기 거래량 3배↑
단발성 정책으론 현재 시장개선 한계

▲ 자료:부동산114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부동산 취득세 추가 감면 연장안이 시행되면 아파트 거래가 한층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2일 국회는 이날 오전 법사위에서 통과된  부동산 취득세 감면 조치를 올해 6월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새누리당 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재석 225명 중 찬성 174표, 반대 25표, 기권 26표로 가결했다.

이에따라 6월30일까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9억원 이하 주택은 2%→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은 4%→2% ▲12억원 초과는 4%→3%로 각각 취득세율이 낮아진다. 감면혜택은 1월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취득세 감면 조치가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아파트 거래활성화가 기대된다. 실제 지난해 한시적으로 운영됐던 취득세 감면혜택으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늘었기 때문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4일부터 연말까지 한시 시행된 취득세 감면 조치로 지난해  4분기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만2405건으로 3분기의 4033건의 세 배에 달했다. 거래액도 5조6000억원으로 3분기보다 4조원 늘었다.

아파트 한 채당 거래액은 4억1000만원에서 4억5000만원으로 4000만원 이상 증가했고 2억∼4억원 아파트 거래량도 4000건 이상(180%) 늘었다.

지난해  아파트 거래시장에 몰린 14조원의 매매대금 중 38%가 취득세 감면 조치가 시행된 4분기에 집중된 것이다.

지역별로는 서초구, 양천구, 송파구, 강남구 등은 거래가 전 분기 대비 3.6∼4.7배씩 늘었다.

하지만 업계와 부동산 전문가들은 감면기간이 3개월도 채 남지 않아 큰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취득세 감면 조치가 침체한 부동산시장을 회복시키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집을 마련할 때 조금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소비자들에게는 충분한 유인동기가 될 것"이라면서 "남은 기간이 3개월에 불과해 시장이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감면 조치를 1년 연장하는 것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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