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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33만명 빚 50% 탕감
국민행복기금 33만명 빚 50% 탕감
  • 신승훈 기자
  • 승인 2013.03.25 16: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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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학자금대출자 2천명도 혜택…내달 22일부터 예비접수

… 29일 출범하는 국민행복기금으로  1억원 이하의 대출을 6개월 넘게 갚지 못한 연체자 33만명이 빚의 절반을 탕감받는다. 탕감되는금액은 1조5000억원에 달한다.

학자금대출을 6개월 이상 연체한 2000명도 국민행복기금 지원을 받는다. 국민행복기금을 활용해 10% 안팎의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사람은 6만명이 추가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오후 '국민행복기금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2월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자는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최대 70%까지 채무 감면혜택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금융회사 및 대부업체에 연체중인 채무자 134만명 중 약 21만명이 채무조정 지원을 받을 전망이다.

'국민행복기금'은 금융채무연체자의 신용회복 지원 및 서민의 과다채무 해소를 위해 마련되는 박근혜 대통령의 역점 사업이다.

채무조정 대상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6개월 넘게 1억원 이하의 빚을 갚지 못한 사람이다. 3894개 금융회사와 대부업체가 채무조정 협약에 가입했다.

여기에 희망모아 등 기존의 공적 자산관리회사가 관리하는 연체 채무자 211만명 가운데 11만4000명도 국민행복기금으로 흡수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국민행복기금의 지원을 받는 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 지원 프로그램은 '신청에 의한 채무조정'과 '매입 후 채무조정 방식'으로 나눠 추진된다.

'신청에 의한 채무조정'은 채무자의 신청을 받아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 등에서 해당 채권을 매입해 채무조정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금융회사·등록대부업체 중 '신용회복 지원협약'에 가입된 기관에서 1억원 이하의 신용대출을 받고 지난 2월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가 진행 중인 채무불이행자다.

신청자들은 상환능력이 부족할 경우 채무자 연령·연체기간·소득 등을 고려해 최대 50%(기초수급자 등은 70%)까지 채무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하도록 상환기간이 조정된다.

다만, 미등록대부업체 및 사채 채무자·담보부 대출 채무자·채무조정(신복위, 개인회생·파산)을 이미 신청해 진행 중인 채무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다음달 22일부터 30일까지 가접수, 5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실질적인 채무조정은  7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또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 중에서도 지난달 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된 상각채권(손실 처리된 채권) 115억원 어치를 사들여 채무를 조정한다.

일반 금융회사에서 대학생이 빌린 학자금이나 생활자금도 같은 요건에 해당하면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 지원을 받는다. 채무상환 능력에 따라 감면율이 차등 적용되며,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취업 이후 채무를 상환하도록 유예해준다.

국민행복기금은 연 20%를 넘는 고금리 신용대출자는 4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신청을 받아 4000만원 한도에서 10%대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준다.

전환대출을 받으려면 연소득 4000만원 이하(영세 자영업자는 4500만원 이하)면서 지난달 말까지 6개월 이상 원리금을 성실하게 갚았어야 한다.

소득이 2600만원 이하거나 신용도 6~10등급이면서 소득 4000만원 이하여야 3000만원 한도로 받을 수 있는 캠코의 전환대출(바꿔드림론)보다 지원 요건이 완화됐다.

사업시행 이전에도 국민행복기금 사업에 궁금한 점이 있다면 '서민금융 콜센터(국번없이 1397)'를 통해 상담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채무조정에 따른 도덕적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

먼저 채무조정 신청 접수 단계에서 재산보유 여부를 파악하고 보유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감면율을 조정할 예정이다.

향후에도 채무조정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은닉한 재산이 발견될 시에는 채무조정 및 감면 혜택이 무효화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1조5000억원으로, 사업 초기비용 8000억원은 신용회복기금에서 즉시 가용한 재원(5000억원)과 차입금 및 후순위채권 발행 등으로 조달한다. 

▲ 지난 2011년 5월16일 서울 성동구 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 학생회관 앞에서 열린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조례 제정 및 시행촉구를 위한 서울지역대학 총학생회장단 기자회견에서 대학생들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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