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6:34 (금)
국토부, 코레일 용산개발 증자 제동
국토부, 코레일 용산개발 증자 제동
  • 권태욱 기자
  • 승인 2013.03.25 17: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대사업 사전협의 요청…사업 실패때 철도서비스 차질

좌초위기에 빠진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을 공기업인 코레일 주도로 되살리는 방안에 정부가 제동을 걸었다.

국토교통부가 25일 코레일 등 산하기관에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출자관련 업무절차 알림'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 공공기관 지분이 30% 이상인 부대사업을 추진할 경우 세부계획을 사전 협의하라고 통보했다.

이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증자 추진 중인 코레일에게 사실상 '반대한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기업 주무부처 장관은 공공기관 신규지정 사유(공기업 출자지분 30% 이상)가 발생하면 지정권자인 기획재정부 장관에 통보해야 한다.

코레일 증자가 이뤄지면 공공기관 신규지정 사유에 해당돼 국토부 장관이 이를 알려야 한다. 법률에 정해진 사항에 대해 사전 협의를 주문한 것은 증자에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낸 것이라는 것이다.

국토부는 산하기관의 재무상황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공문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용산 사업을 지목해서 공문을 보낸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코레일이 계획대로 증자(1조→5조원)가 이뤄지면 코레일의 시행사 드림허브금융투자프로젝트(PFV) 지분은 25%에서 57%로 올라간다.

 이 경우 민간 주도의 부동산 개발사업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이 사실상 코레일 주도의 공영개발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점에서 사업 실패시 철도 서비스에도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국토부는 우려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코레일이 과도한 부채를 지고 있다. 정부로서는 부채 관리에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라면서 "용산 사업으로 코레일이 문제가 생기면 안된다는 의미에서 공문을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