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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스푸어 공적자금 투입 반대"
"하우스푸어 공적자금 투입 반대"
  • 권태욱 기자
  • 승인 2013.03.26 16: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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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114, 네티즌 73% "도덕적해이 심각"
지분매각제ㆍ연금사전가입제 도입될 듯

네티즌 10명중 일곱 명은 하우스푸어 문제 해결에 공공자금이 지원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114가 최근 홈페이지 방문자 432명을 대상으로 '공공자금 지원을 통한 하우스푸어 구제, 과연 옳은가?'란 주제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전체 응답자의 73%가 옳지 않다고 답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적자금 투입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하우스푸어는 개인의 투자 실패에 따른 결과인데 여기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고 무주택자 등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정은석'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네티즌은 "다른 것보다 도덕적 해이가 심해질 것"이라며 "개인은 투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정부는 직접적 자금지원에서 벗어나 신용보증 등의 간접적인 방법으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닉네임 '초코파이'는 "개인의 판단에 따른 문제를 세금으로 구제해준다면 주식대란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정부가 다 보상해주어야 하는것 아닐까"라는 의견도 냈다.

반면 정부 재정투입에 찬성한 27%는 하우스푸어의 가계부채 문제가 국내 경제전반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꼽았다.

네티즌 '서울댁'은 "하우스푸어의 위험이 렌트푸어에게 전이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 문제를 부채구조조정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거 이는 주택시장 회복의 필수 조건"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에 발표할 부동산 종합대책에는 하우스푸어 관련 대책으로 주택지분 매각제도와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지분매각제는 집주인이 주택의 일부 지분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공공기관에 매각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집주인의 원리금 부담을 덜어주는 게 핵심이다. 대신 집주인은 매각한 지분만큼 월 임대료 성격의 지분료(연 4%)를 부담하면서 계속 거주할 수 있다.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는 가입조건을 현행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주택연금 중 일부를 일시에 인출해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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