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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 더 내고 더 받는다
군인연금, 더 내고 더 받는다
  • 뉴미디어팀
  • 승인 2013.03.27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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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정기준 과세소득으로 변경…납부비율 5.5 → 7.0% 인상

군인연금이 올 하반기부터 더 내고 현행대로 받는 방식으로 바뀐다.

국방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인연금법 개정안을 공포하고 7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여금 및 연금급여액 산정 기준이 되는 보수를 종전 '보수월액'에서 '기준소득월액(과세소득)'으로 변경해 소득비례연금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했다.

실제 소득에 가깝게 연금액을 산정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연금 기준인 보수를 계산할 때 보수월액 대신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삼도록 했다. 수월액은 봉급과 상여금으로 구성되지만 기준소득월액은 보수월액과 과세대상 수당을 합친 금액이다.

기여금 납부비율을 기준소득월액의 5.5%(보수월액의 8.5%)에서 7.0%(보수월액의 10.8%)로 인상해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했다. 복무기간이 33년을 초과해도 기여금을 계속 납부하도록 해 연금재정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급여산정에 있어서도 소득의 평균기간을 종전 '퇴역전 3년 평균 보수월액'에서 '전 재직기간 평균 기준소득월액'으로 변경해 낸 만큼 받는 구조로 개편했다. 복무 중 재정기여도를 연금액에 좀 더 정확하게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개정법에 따른 '전 재직기간 평균'은 개정 이후 재직기간(2013년 7월 이후)만을 대상으로 하고, 개정 이전(2013년 6월 이전) 재직 기간의 소득까지 평균하진 않기로 했다.

또 연금액을 조정할 때 현행 소비자물가인상률에 군인보수 인상률을 일부 감안하는 방식에서 2019년부터는 소비자물가인상률만을 적용해 조정하도록 변경했다.

이와 함께 연금 수령자 사망시 유족에게 퇴역연금액의 70%를 지급하던 것을 60%로 낮추고, 고액연금 방지를 위해 소득상한 기준을 전체 군인 평균보수의 1.8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상한선을 설정했다.

▲ 8일 충남 계룡대 연병장에서 열린 '2013년 장교합동임관식'에서 신임 장교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군인연금법 개정은 2008년 개정 준비에 착수해 2009년 3월부터 각 계 의견수렴 및 공적연금개혁협의회 조정 등을 거쳐 정부안을 마련했다. 지난해 9월27일 국회에 제출돼 지난달 26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투와 작전임무를 수행하는 군인의 특수성과 퇴직 군인의 적정한 생활수준을 보장하는데 초점을 맞춰 개정 논의가 이뤄졌다"며 "공무원연금법이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개편이 이뤄졌다면 군인연금법은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해 더 내고 현행대로 받는 방식으로 개편했다"고 말했다.

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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