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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고영욱에 징역 7년 구형
檢, 고영욱에 징역 7년 구형
  • 박선영 기자
  • 승인 2013.03.27 15: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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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폭행 등 혐의로 기소…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

검찰이 미성년자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방송인 고영욱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하고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 방송인 고영욱
27일 서울 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지호) 심리로 열린 고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고씨가 수사 중임에도 마지막 범행을 저질렀고 같은 기간 안에 여러 피해자들에게 범행을 저질러 추가 범죄 발생이 우려된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고씨가 초범이고 피해자가 13세임을 몰랐다고 해도 전자발찌 부착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요청했다.

고씨는 지난 2010년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A양(당시 13세)에게 술을 먹인 뒤 2차례 성폭행하고 그해 7월 같은 장소에서 B양(당시 17세)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씨는 또 지난해 12월 길을 가던 C양(당시 13세)을 자신의 차에 태워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고씨 측은 이날 공판에서 "A양은 처음 고씨를 만났을 때 18살이라고 말했고 고씨는 짙은 화장과 옷차림을 보고 그 말을 믿었다"며 "통상적인 강간 피해자와 다르게 계속해서 고씨와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B양이 먼저 보고 싶다는 말도 하고 단 둘이 드라이브도 해 고씨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었다"며 "키스를 시도했지만 B양이 거부하자 중단했다"고 해명했다.

또 "C양의 키가 170㎝ 이상이어서 대학생으로 착각할 수 있었다"며 "두 사람은 크리스마스 등 일상적인 대화를 나눴고 C양은 친구와 카카오톡으로 대화하면서도 위험을 알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고씨는 최후진술에서 "지금도 내가 잘 한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내 실수로 시작된 일이고 20년 간 해온 일을 잃었다"고 말했다. 그는 "나이 어린 친구들과 신중하지 못하게 만났던 것을 깊이 후회하고 도덕적 비난을 감수하면서 살겠다"면서도 "강제성이 없었다는 것을 판사님들이 평가해 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편 이날 증인으로 재판에 출석한 B양은 "나는 모태신앙이고 매우 보수적인 사람인데 성적으로 개방적인 사람으로 보는 시선에 화가 난다"며 "피해자들에게 오명이 씌워졌기 때문에 진실을 밝히고 싶어서 고소했다"고 밝혔다.

B양은 "중간에 고소를 취하하기도 했지만 합의를 한 것이 아니라 법정에 나오기 싫었기 때문"이라며 "처벌을 원한다기 보다는 고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고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4월10일 오전 10시30분 속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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