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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대외거래 악용 지하경제 척결 '시동'
관세청, 대외거래 악용 지하경제 척결 '시동'
  • 뉴미디어팀
  • 승인 2013.03.27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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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경제 양성화 추진단 출범…연 약 1조5000억 이상 세수 효과가 기대

대외거래에 악용되는 지하경제 척결을 위해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단'이 출범됐다.

관세청은 27일 대외거래 관련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국가재정 수요를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27일 오전 11시 서울세관에서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단'을 설치하고 서울세관에서 발대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관세청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단' 설치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수확보 대책'을 구체적이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 관세청은 대외거래 관련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국가재정 수요를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27일 오전 서울세관에서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단'을 설치하고 발대식을 가졌다. 사진은 백운찬 관세청장이 지하경제 양성화 발대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발대식에서 백운찬 청장은 "신정부의 복지공약 실현, 경제회복 등을 위한 정부의 재정 수요를 책임지는 세수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계기를 통해 대외거래 관련 지하경제를 발본색원, 조세정의를 구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하경제 양성화를 현장에서 직접 수행할 추진단원들은 성공적인 임무 수행을 다짐하면서 결연한 의지를 표명했다.

관세청은 세관업무와 관련되는 주요 지하경제를 밀수, 탈세, 불법 외환거래 등으로 보고 있으며 그 규모가 연간 4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세수를 확대하기로 하고 기업심사·범칙조사 등 지하경제 단속 인력을 종전 223명(38팀)에서 431명(73팀)으로 2배 가까이 늘리고 관세조사를 대폭 확대, 중점 관세조사 대상을 선정했다.

관세청은 먼저 본·지사간의 특수거래관계 등을 악용한 조세회피 행위에 강력 대응키로 했다.

다국적기업 등 특수거래관계에 있는 업체는 약 5000개로, 국내 수입비중의 31%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비해 관세청이 최근 3년간 관세조사를 통해 다국적기업으로부터 추징 세액은 2100억원으로, 전체 추징액의 약 70%에 달한다.

다국적기업의 글로벌 조세회피는 OECD 등 국제기구에서도 이슈화되고 있는 사안으로, 관세청과 국세청의 공조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재산 해외도피, 자금세탁 등을 위한 불법 외환거래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영국의 조세 NGO(Tax Justice Network:조세정의네트워크)는 우리나라에서 지난해 7월 조세피난처로 이전된 자산을 연간 22조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관세청이 적발한 불법 외환거래 실적도 지난해 4조원을 넘어서는 등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불법 외환거래의 적발로 범죄·유출자금에 대한 과세권을 확보할 수 있어 역외탈세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고세율 농산물, 귀금속(금·다이아몬드) 등 직접 밀수 위험이 높은 품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밀수는 세관 통관단계에서의 관세 포탈뿐만 아니라 밀수 이후 국내 유통단계에서 무자료 거래로 내국세 탈루를 야기하는 주요 지하경제 행위로 금, 다이아몬드, 고추, 참깨, 인삼 등 주요 품목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제3국 물품을 FTA체결 국가로 우회해 수입하거나 원산지증명서를 위조, FTA 특혜세율을 적용하려는 시도를 철저히 차단할 방침이다.

한·EU, 한·미 FTA 발효로, 점차 FTA 물품의 수입이 증가하고 이로 인한 세액 탈루 위험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원산지 조사를 강화하는 것이다.

수출물품 제조에 사용된 원재료를 바꿔치기 하거나 소요량을 부풀려 계산하는 방식으로 실제 환급액 보다 과다하게 환급 받아가는 사례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총 관세 징수액(연 16조억원)의 30% 이상이 환급액으로 국고에서 다시 나가고 있다는 점을 감안, 환급액이 급증한 품목이나 업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관세청은 관세조사 강화와 병행, 불합리한 법령·제도를 정비하는 등 과세 인프라도 확충할 계획이다.

국제원자재가격·환율 등락으로 환급액이 비정상적으로 급증하는 원유 등은 수출이행기간을 2년에서 3~4월로 단축하고 여러 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은 고세율 원재료만 집중 사용, 과다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율별 환급물량을 조정할 계획이다.

불성실 납세자에 대한 세원관리기간(부과제척기간)도 내국세와 동일하게 현재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탈루한 세금은 납부 후 5년까지 추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FIU 외환거래정보 활용 권한을 고액현금거래(CTR)까지 확대하고 신용카드 해외사용내역 정보를 실시간으로 입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 과세자료로 활용함으로써 탈루되는 세금을 발본색원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FIU, 국세청 등 타 기관과의 공조 강화로 외부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고 관세청이 생산·입수한 과세정보자료는 국세청에 적극 제공, 내국세 분야에 활용토록 하는 한편 내부적으로는 심사·외환·조사부서간의 칸막이 제거를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에도 전력을 다하기로 했다.

한편 관세청은 이번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단 출범으로 연간 약 1조5000억원 이상의 세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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