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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새 회계연도 4월부터 시작
보험업계 새 회계연도 4월부터 시작
  • 박선영 기자
  • 승인 2013.03.2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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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장부마감일’ 개정 후속조치…2013회계연도는 4~12월로

4월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보험사의 2013회계연도가 3개 분기의 운영만으로 마무리된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다음달 시작되는 새로운 회계연도부터 각 보험사는 결산일(기존 3월 말)을 12월말로 변경된다. 4월부터 시작되는 보험업계의 2013회계연도는 4~12월로 9개월간의 과도기를 거친 후, 2014년부터 1~12월로 고정·적용될 예정이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지난 2011년 보험업법 118조에 명시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부를 마감하는 날'을 기존 3월31일에서 12월31일로 개정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기존 보험사의 회계연도가 3월31일로 마무리 됐던 이유는 초창기 회계시스템이 전산화돼 있지도 않았을 뿐더러, 이를 처리할 수 있는 회계사의 수도 적어 업종마다 회계연도 기준을 다르게 정했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새 회계연도의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는 보험상품 판매 시 설계사에게 돌아가는 판매수수료의 이연한도가 축소된다는 점이다.

보험사들은 보험업 감독규정에 따라 다음달부터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판매수수료 선(先)지급금에 대한 이연한도가 표준해약 공제액의 100%에서 50%로 낮아진다. 우선 지급하는 수수료의 비율을 줄인 것이기 때문에 설계사에게 돌아가는 수수료 자체는 줄어들지 않는다.

이는 보험가입자가 보험을 조기에 해약할 경우 설계사에게 떼는 많은 수수료 탓에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의 규모가 적어진다는 민원이 늘었기 때문에 취해진 조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판매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 수수료 체계로 제도가 개선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며 "소비자의 만족도 제고 뿐 아니라 보험설계사들의 정착률 및 전문성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마약·약물복용상태에서 운전하거나 무면허운전 중 일어난 사고는 보험사가 보상하지 않는 손해(면책사유)에 포함됐지만 다음달부터는 이 조항이 사라지는 등 자동차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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