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식중독예방 전국 합동점검 결과 발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개학 초기 학교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학교집단급시소, 식재료공급업체,교내 매점, 도시락 제조업체 등 5055개소를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식약처는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1개소 업체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25곳)▲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5곳) ▲시설기준 위반(9곳) ▲건강진단 미실시(4곳) ▲표시기준 위반(3곳) ▲보관기준 위반(2곳) ▲거래내역 미보관(5곳) ▲기타(5곳) 등이다.
또 학교집단급식소에서 사용중인 지하수 514건을 수거ㆍ검사할 결과 수질 규격에 부적합한 3곳에 대해서도 사용중지하고 시설개수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식약처는 위반업체에 대해 위생안전 컨설팅을 실시해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힘쓰는 한편, 지속적으로 학교 식중독 예방을 위해 노력을 계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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