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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서민생활 안정 등 적극 대응
일자리‧서민생활 안정 등 적극 대응
  • 한상오 기자
  • 승인 2013.03.28 14: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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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경제정책-①일자리]민·관합동 투자활성화 등 거시겨에 적극 운영

정부가 일자리와 서민생활안정을 위해 재정·금융·환율정책 등 거시정책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2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박근혜정부 2013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재정조기집행 ▲서민금융지원 강화 ▲국민행복기금 설립 ▲하우스푸어 지원대책 마련 등의 정책을 내놓았다.

이를 위해 우선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목표인 60%를 초과 달성하기로 했다. 올해 재정집행관리대상 주요 사업비의 60%를 상반기에 집행하기로 했다. 올해 연간계획금액인 289조1000억원 중 173조6000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하기로 한 것이다.

경기침체에 따른 세입보전과 경기회복·민생안정 등을 위해 내달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실시하기로 했다. 철도 유지보수, 신규 원전건설 등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를 중심으로 공공기관의 투자규모를 1조원 수준으로 늘린다.

기업의 파산으로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9조원인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186조원 규모의 중소정책금융을 상반기에 60% 조기집행하고 추가적인 확대도 검토하기로 했다. 미소금융과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의 공급을 4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국민행복기금을 설립하고 하우스푸어 지원대책도 마련했다. 우선 29일 출범하는 국민행복기금은 채무재조정과 학자금대출 부담 경감, 전환대출 공급을 골자로 한다. 지난달 기준 연체 6개월 이상·채권규모 1억원 이하의 채권을 매입한 후 상환능력 등을 평가해 최대 50%까지 채무를 재조정해주거나 학자금대출 연체자에게 채무조정·취업 후 상환 등을 지원한다.

주택지분을 공공기관에 매각하고 해당 지분에 대한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택지분매각제도와 주택연금 사전가입제, 금융기관 자체 프리워크아웃 등 구체적인 하우스푸어 지원방안은 다음달 초 발표하기로 했다.

5월께 민·관합동 투자활성화 방안 마련

정부가 투자회복을 위해 민·관합동으로 '투자활성화 방안'도 마련한다. 분기별로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어 수출 활성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내수와 수출 쌍끌이 경제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 오는 5월께 입지·인력 등에 대한 규제완화, 중소기업의 중고설비교체 자금지원 등 민·관이 함께 투자회복을 위한 '투자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외국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고용친화적 인센티브를 개편하고 투자이민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외국인 지분 50%이상인 외투법인은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제외하기로 하는 등의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부동산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내달 초 ▲공공부문의 주택공급 탄력 조정 ▲규제완화 ▲취득세·양도세 등 세부담 완화 ▲실수요자 주택자금 지원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긴 종합대책을 발표키로 했다.

정부는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수출지원도 강화된다. 수출입은행의 수출금융 지원규모를 지난해 대비 4조원 증가한 74조원으로 확대하고 상반기 중 60%(44조4000억원)를 조기집행하기로 했다. 산업부를 중심으로 '무역투자진흥회의'를 분기별로 개최해 수출 활성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더불어 오는 9월에는 주요시장의 비관세 장벽 현황을 파악하고 서비스산업 중소기업의 진출지원을 강화하기뤼해 '서비스 무역장벽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했다.

▲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재정조기집행 ▲서민금융지원 강화 ▲국민행복기금 설립 ▲하우스푸어 지원대책 마련 등의 정책을 내놓았다.


‘일자리 관점’에서 주요 사업․정책 추진

정부는 고용 친화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일자리 관점'에서 주요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오는 5월께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 중기 '일자리 로드맵'을 마련하고 '국민일자리행복회의' 등을 통해 추진실적을 수시로 점검하기로 했다. 워크넷을 '일자리종합정보망'으로 구축해 민·관의 일자리 정보 연계를 확대하기로 했다.

고용영양평가 방식을 사후방식에서 사전방식으로 변경하고, 평가 결과를 주요 재정사업의 예산편성·집행에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고용창출과 비정규직 지원 등을 위한 고용 친화적 세제도 마련된다.

공공부문의 채용규모도 1만5000명에서 1만6300명으로 확대하고, 지자체와 대학, 기업을 연계해 ‘창직’을 늘리기로 했다.

안정적인 고용을 어렵게 만드는 임신·출산을 위한 제도도 도입된다. 정부는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정착과 더불어 이르면 오는 상반기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와 아빠의 달을 도입키로 했다.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는 임신 12주 이내와 36주 이후 하루 근로시간을 2시간 단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아빠의 달은 출산일로부터 30일의 남성출산휴가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보상휴가제'를 정비해 일이 많을 때는 초과근로시간을 저축한 후 적립된 근로시간을 임금대신 휴가로 사용하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오는 6월에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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