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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현 금감원장, "특별사법경찰권 반대한 적 없다"
최수현 금감원장, "특별사법경찰권 반대한 적 없다"
  • 뉴미디어팀
  • 승인 2013.03.28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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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수사를 강화키 위해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한다는 일부 여론에 대해 최수현 금감원장이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최 원장은 28일 오후 서울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서민금융상담 행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사 기관 활성화 차원에서 마련한 여러 방안들 중 하나로 (특별사법경찰권이) 논의되고 있다"며 "금감원에서 이에 대해 반대한 적 없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주가조작 근절 및 엄정 대처 주문에 따라 시세조종·주가조작 등 시장을 교란하는 범죄에 대해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을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이에 금감원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사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

또 최 원장은 이날 주가조작 신고 포상금 제도와 관련해 "현행 최대 1억원에서 10억원까지 늘리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주가조작 신고포상금 제도는 포상금액으로 최대 1억원이 책정돼 있지만 실제 포상금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 지급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편 이날 최 원장은 '맞춤형 서민금융상담' 행사에 참석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을 위로하고 1:1 개별상담을 실시하는 등 활동을 벌이며 "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서민금융지원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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