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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W 부당거래' 증권사 대표들, 항소심도 무죄
'ELW 부당거래' 증권사 대표들, 항소심도 무죄
  • 뉴미디어팀
  • 승인 2013.03.2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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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워런트증권(ELW) 매매과정에서 스캘퍼(scalper·초단타 매매자)들과 부당거래를 한 혐의로 기소된 증권사 대표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29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경수 전 현대증권 사장과 남삼현 이트레이드증권 사장 등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선무 현대증권 IT본부장과 정훈기 이트레이드증권 IT본부장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ELW란 특정 자산을 미리 정한 가격으로 예정된 시점에 사거나 팔 수 있도록 권리를 갖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재판부는 "증권사가 제공하는 속도관련 서비스에 대해 스캘퍼와 일반 투자자의 이해충돌 가능성은 미미해 법적으로 피고인들을 처벌하기에는 부족하다"며 "증권사의 다양한 고객주문 접수 방식의 차이를 반영하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2011년 6월 ELW 매매과정에서 스캘퍼들에게 내부전상망인 주문체결 전용시스템 등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국내 12개 증권사 대표와 핵심 임원 등 50여명을 기소했으나 1심 재판부는 전원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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