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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성기능 허위 과대 광고업체 적발
식약처, 성기능 허위 과대 광고업체 적발
  • 박선영 기자
  • 승인 2013.04.0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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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알엑스 골드' 제조업자 등 불구속 송치
▲ 성기능 개선과 같이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식품은 구입하지 않는 것이 소비자를 속이는 상술에 현혹되지 않는 방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을 남성 성기능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허위ㆍ과대 광고한 이모씨 등 판매자 3명과 해당 제품의 유통기한을 임의 연장한 제조ㆍ가공업체 '자연공학바이오텍' 대표 유모씨를 식품의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주요 일간지 등에 산수유, 구기자, 복분자 등을 원료로 한 식품 '씨알엑스제품(식품유형:기타가공품)'을 남성 성기능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 과대ㆍ광고해 6억5000만워 상당을 판매한 혐의다.

특히, 판매업자 이모씨는 '씨알엑스' 제품과 유사한 '씨알엑스 골드'를 직접 기획, 생산 의뢰해 같은 방법으로 허위 과대ㆍ광고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제조업자 유모씨는 제품 중 일부가 유통기한 표시가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생산, 판매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식약처는 유통기한을 연장한 '씨알엑스(유통기한 14.12.26)'에 대해 관할 지차체를 통해 회수 조치를 통보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판매업체나 구입처를 통해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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