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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6억이하 주택 취득세 면제
생애최초 6억이하 주택 취득세 면제
  • 권태욱 기자
  • 승인 2013.04.01 16: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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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윤후덕의원,부동산거래활성화 쌍둥이 법안 발의
1주택 65세이상 10년보유자도 양도소득세 면제

▲ 민주통합당 박영선 의원(오른쪽)과 윤후덕 의원이 1일 국회에서 생애 첫 주택 구입자와 65세 이상 1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는 '쌍둥이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민주통합당 박영선 의원과 윤후덕 의원은 1일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생애 첫 주택 구입자와 65세 이상 1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는 '쌍둥이 법안'을 발의했다.

박영선, 윤후덕 의원은 이날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에 앞서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부동산 거래 활성화와 서민 보호를 위해 일시적 세제 혜택보다 안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면서 소득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개정안은 65세 이상의 납세의무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으로, 직전년도 종합소득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주탁가액과 상관없이 1세대 1주택에 한해 양도 소득세를 면제하도록 했다. 65세 이상 장기주택보유자의 부담을 덜어주는데 초점을 맞춘 조치다.

윤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생애 최초로 6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윤 의원은 "법안이 시행될 경우 세수 결손 규모는 약 2400억원 정도로 추산되나, 약 6조원 정도의 전체 취득세 규모에 비해서는 큰 비중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및 면제는 오늘 발표되는 부동산관련 정책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정부안은 6억 이하 85㎡ 이하로서 6000만원 이하의 주택을 생애최초로 취득하는 경우 연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감면한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와 서민 보호를 위해서 일시적인 것보다 법을 제도화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생각에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면서 "거래 활성화에 있어서 올해말까지 기한을 제한한 정부의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 대책'보다 나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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